제1조(목적)

국제적 디자인산업 교류와 활성화를 통해 산업디자인의 기술향상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산ㆍ학 디자이너간의 정보교류로 디자인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개최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행사의 명칭은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라 하며 영문 명칭은 International Busan Design Award (이하“IBDA(입다)”)로 한다.

제3조(조직)

IBDA(입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운영한다.

가. 조직

  • 집행위원장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 부집행위원장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 운영위원디자인 및 관련 전문가

나. 관장업무

  • 집행위원장

    회무를 총괄하며 IBDA(입다)를 대표한다.

  • 부집행위원장

    집행위원장을 보좌하고 집행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운영위원

    집행위원장을 보좌하고 IBDA(입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운영)

가. 공고

집행위원장은 IBDA(입다) 개최 시 그 개최 요강을 3개월 전에 공고한다.

나. 부문 - IBDA(입다)는 다음 부문으로 개최한다.

(1) 참가부문
  • (가) 일반부문(대학생, 일반인, 기업)
  • (나) 청소년부문(초·중·고등학생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
  • (다) 초대ㆍ추천디자이너
(2) 출품부문
구분 출품분야 비고
일반부
  • 커뮤니케이션 및 서비스 디자인(Communication & Service Design)
  • 제품 및 환경디자인(Product & Environmental Design)
  • 공예 및 패션디자인(Craft & Fashion Design)
청소년부문(초,중,고등부)
  • 커뮤니케이션 및 서비스 디자인(Communication & Service Design)
  • 제품 및 환경디자인(Product & Environmental Design)
  • 공예 및 패션디자인(Craft & Fashion Design)
초대ㆍ추천 디자이너
  • 전 분야

다. 출품

  1. 집행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다.

    ※ 1차 온라인 출품, 2차 실물 출품(1차 온라인 심사 선정작에 한함)

  2. 1인의 출품물 한도는 2점 이내로 한다.
  3. 형상, 표현 등으로 보아 동일한 디자인에 의한 출품물은 분리하더라도 1점으로 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출품물을 제한한다
    • 국내·외 공모전에서 입상된 출품물(출품시점 기준)
    • 다른 작품을 모방하였다고 인정되는 출품물
    • 동서양 풍속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출품물
    • 집행위원장이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출품물
  5. 집행위원장은 본 운영요령에 따라 출품료를 받을 수 있다.

라. 출품물 심사

  1. 출품물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2.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출품물을 아이디어상으로 한다.

    ※ 1차 온라인 심사, 2차 실물 심사(1차 선정작 중 실물출품작에 한함)

  3. 아이디어상 중 우수한 출품물을 특별상으로, 특별상 중 우수한 출품물을 본상으로 추천한다.
  4. 특별상 및 본상은 심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5. 전시 출품물중에서 추후 모방된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마. 시상 - 시상은 다음과 같다

구분 상격 내용
일반부 본상(대상1, 금상2, 은상3, 동상4점) 상장 및 부상
특별상(출품작의 3% 이내) 상장 및 부상
아이디어상(출품작의 10% 이내) 상장
청소년부 본상(대상1, 금상2, 은상3, 동상4점) 상장 및 부상
아이디어상(출품작의 10% 이내) 상장
초대ㆍ추천디자이너부문 초대디자이너상(1점) 상장, 부상
추천디자이너상(1점) 상장, 부상

※ 초대ㆍ추천디자이너는 각 부문별 1회 이상 선정되지 못하며, 운영위원장과 심사위원장의 추천으로 선정한다.

바. 전시 - 다음 출품물에 대하여 전시한다.

  1.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출품물
  2. 추천디자이너의 출품물
  3. 초대디자이너의 출품물
  4. 대회장이 전시를 필요로 하는 출품물
  5. 전시위치 및 배열에 관해서는 주최 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반출 - 출품물 반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낙선 출품물과 전시 출품물의 반출기한은 개최요강에서 명시토록 한다.
  2. 기일내에 반출하지 않은 출품물은 분실, 파손, 오손, 기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3. 출품물은 (1)항의 경과일 전에는 반출할 수 없다.

아. 기타

  1. IBDA(입다)에 전시된 출품물은 온오프라인으로 공개 관람한다.
  2. 집행위원장은 출품자의 동의를 얻어 전시 출품물의 촬영 또는 묘사를 승인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IBDA(입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장을 보좌하는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가. 구성

집행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2년마다 구성하며, 신규 위원 구성 시기존 운영위원의 30% 내외로 변경하여 구성한다.

  1.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
  2. 운영위원 - 집행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내외의 디자인 및 관련 전문가
  3. 간사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담당직원
나. 기능

운영위원회는 회의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IBDA(입다)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 IBDA(입다) 집행결과에 관한 사항
  • IBDA(입다) 심사위원 승인에 관한 사항
  • IBDA(입다) 추천‧초대디자이너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집행위원장이 요청하는 IBDA(입다)에 관한 사항
다. 회의
  •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운영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운영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IBDA(입다)에 전시할 출품물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가. 구성
  1. 심사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디자인 또는 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며 집행위원장이 위촉한다.
    • ※ 자격기준 : 각 출품부문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증빙 가능한 신청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조교수 이상)
    • ※ 국내외 외국인 심사위원 선발 및 선정된 심사위원의 참석 불가로 인한 심사위원의 추가 모집이 필요할 경우 집행위원장이 선발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는 출품부문별로 별도의 심사 분과위원회를 둔다.
  4. 심사위원장은 전체 심사위원 중에서, 부문별 분과위원장은 부문별 심사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나. 기능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문별 심사 분과위원회
    • 전시 후보 출품물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수상자 선정(아이디어상, 특별상) 및 입상(대상~동상)후보 출품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심사위원장 또는 부문별 심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심사위원회
    • 전시 출품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입상(대상~동상) 출품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전시 출품물의 부문별 전시 장소에 관한 사항
    • 기타 집행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 회의
  1. 심사위원회는 집행위원장 또는 심사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이에 준한다.
라. 임기 위원의 임기는 선정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정한다.
마. 수당 심사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추천디자이너 및 초대디자이너 위촉)

전시 출품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추천디자이너 및 초대디자이너 제도를 두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위원장이 위촉한다. (공동명의의 출품경우는 대표자)

가. 위촉
  1. 추천디자이너
    • - IBDA(입다)에서 대상을 수상한 자. (단, 대상에 해당하는 수상자가 학생 [대학생]인 경우에는 졸업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IBDA(입다)에서 금상, 은상, 동상을 연속해서 2회 이상 수상한 자
    • - IBDA(입다)에서 금상, 은상, 동상을 3회 이상 수상한 자
    • - IBDA(입다)에서 연속하여 4회 이상 특별상을 수상한 자
    • - IBDA(입다)에서 6회 이상 특별상을 수상한 자
    • - IBDA(입다)에서 10회 이상 아이디어상를 수상한 자
    • 공동작의 경우 합작자(부디자이너)는 입상작의 경우는 특별상 경력을 부여하며, 특별상 및 아이디어상의 경우 동일한 경력을 부여한다. 동 규정은 2018년 이후 수상한 합작자부터 적용한다.
  2. 초대디자이너
    • - IBDA(입다)에 추천디자이너로서 10회 이상 출품한 자
나. 해촉

집행위원장은 추천디자이너 및 초대디자이너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1. 추천디자이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출품하지 않았을 경우
  2. 추천 및 초대디자이너가 심사과정에서 부정 또는 이와 유사한 문제를 발생 하였을 경우
  3. 추천 및 초대디자이너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IBDA(입다)의 위상을 현저히 저해 하였을 경우

※ 본 요령 이전에 운영되었던 제1회부터 제38회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의 수상경력 및 초대‧추천디자이너의 위촉사항은 유지하며 추천디자이너의 위촉 시에도 이전 경력을 인정하여 산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요령은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