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국제적 디자인산업 교류와 활성화를 통해 산업디자인의 기술향상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산ㆍ학 디자이너간의 정보교류로 디자인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개최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행사의 명칭은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라 하며 영문 명칭은 International Busan Design Award (이하“IBDA(입다)”)로 한다.
제3조(조직)
IBDA(입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운영한다.
가. 조직
- 집행위원장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 부집행위원장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 운영위원디자인 및 관련 전문가
나. 관장업무
제4조(운영)
가. 공고
집행위원장은 IBDA(입다) 개최 시 그 개최 요강을 3개월 전에 공고한다.
나. 부문 - IBDA(입다)는 다음 부문으로 개최한다.
(1) 참가부문
- (가) 일반부문(대학생, 일반인, 기업)
- (나) 청소년부문(초·중·고등학생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
- (다) 초대ㆍ추천디자이너
(2) 출품부문
구분 | 출품분야 | 비고 |
일반부 | - 커뮤니케이션 및 서비스 디자인(Communication & Service Design)
- 제품 및 환경디자인(Product & Environmental Design)
- 공예 및 패션디자인(Craft & Fash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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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문(초,중,고등부) | - 커뮤니케이션 및 서비스 디자인(Communication & Service Design)
- 제품 및 환경디자인(Product & Environmental Design)
- 공예 및 패션디자인(Craft & Fash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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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ㆍ추천 디자이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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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품
-
집행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다.
※ 1차 온라인 출품, 2차 실물 출품(1차 온라인 심사 선정작에 한함)
- 1인의 출품물 한도는 2점 이내로 한다.
- 형상, 표현 등으로 보아 동일한 디자인에 의한 출품물은 분리하더라도 1점으로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출품물을 제한한다
- 국내·외 공모전에서 입상된 출품물(출품시점 기준)
- 다른 작품을 모방하였다고 인정되는 출품물
- 동서양 풍속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출품물
- 집행위원장이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출품물
- 집행위원장은 본 운영요령에 따라 출품료를 받을 수 있다.
라. 출품물 심사
- 출품물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출품물을 아이디어상으로 한다.
※ 1차 온라인 심사, 2차 실물 심사(1차 선정작 중 실물출품작에 한함)
- 아이디어상 중 우수한 출품물을 특별상으로, 특별상 중 우수한 출품물을 본상으로 추천한다.
- 특별상 및 본상은 심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 전시 출품물중에서 추후 모방된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마. 시상 - 시상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상격 | 내용 |
일반부 | 본상(대상1, 금상2, 은상3, 동상4점) | 상장 및 부상 |
특별상(출품작의 3% 이내) | 상장 및 부상 |
아이디어상(출품작의 10% 이내) | 상장 |
청소년부 | 본상(대상1, 금상2, 은상3, 동상4점) | 상장 및 부상 |
아이디어상(출품작의 10% 이내) | 상장 |
초대ㆍ추천디자이너부문 | 초대디자이너상(1점) | 상장, 부상 |
추천디자이너상(1점) | 상장,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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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ㆍ추천디자이너는 각 부문별 1회 이상 선정되지 못하며, 운영위원장과 심사위원장의 추천으로 선정한다.
바. 전시 - 다음 출품물에 대하여 전시한다.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출품물
- 추천디자이너의 출품물
- 초대디자이너의 출품물
- 대회장이 전시를 필요로 하는 출품물
- 전시위치 및 배열에 관해서는 주최 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반출 - 출품물 반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낙선 출품물과 전시 출품물의 반출기한은 개최요강에서 명시토록 한다.
- 기일내에 반출하지 않은 출품물은 분실, 파손, 오손, 기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출품물은 (1)항의 경과일 전에는 반출할 수 없다.
아. 기타
- IBDA(입다)에 전시된 출품물은 온오프라인으로 공개 관람한다.
- 집행위원장은 출품자의 동의를 얻어 전시 출품물의 촬영 또는 묘사를 승인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IBDA(입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장을 보좌하는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가. 구성 | 집행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2년마다 구성하며, 신규 위원 구성 시기존 운영위원의 30% 내외로 변경하여 구성한다. -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
- 운영위원 - 집행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내외의 디자인 및 관련 전문가
- 간사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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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능 | 운영위원회는 회의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IBDA(입다)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 IBDA(입다) 집행결과에 관한 사항
- IBDA(입다) 심사위원 승인에 관한 사항
- IBDA(입다) 추천‧초대디자이너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집행위원장이 요청하는 IBDA(입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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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의 | -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운영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운영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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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IBDA(입다)에 전시할 출품물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가. 구성 | - 심사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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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디자인 또는 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며 집행위원장이 위촉한다.
- ※ 자격기준 : 각 출품부문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증빙 가능한 신청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조교수 이상)
- ※ 국내외 외국인 심사위원 선발 및 선정된 심사위원의 참석 불가로 인한 심사위원의 추가 모집이 필요할 경우 집행위원장이 선발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는 출품부문별로 별도의 심사 분과위원회를 둔다.
- 심사위원장은 전체 심사위원 중에서, 부문별 분과위원장은 부문별 심사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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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능 |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부문별 심사 분과위원회
- 전시 후보 출품물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수상자 선정(아이디어상, 특별상) 및 입상(대상~동상)후보 출품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심사위원장 또는 부문별 심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심사위원회
- 전시 출품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입상(대상~동상) 출품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전시 출품물의 부문별 전시 장소에 관한 사항
- 기타 집행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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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의 | - 심사위원회는 집행위원장 또는 심사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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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기 |
위원의 임기는 선정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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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당 |
심사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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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추천디자이너 및 초대디자이너 위촉)
전시 출품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추천디자이너 및 초대디자이너 제도를 두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위원장이 위촉한다. (공동명의의 출품경우는 대표자)
가. 위촉 | -
추천디자이너
- - IBDA(입다)에서 대상을 수상한 자. (단, 대상에 해당하는 수상자가 학생 [대학생]인 경우에는 졸업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IBDA(입다)에서 금상, 은상, 동상을 연속해서 2회 이상 수상한 자
- - IBDA(입다)에서 금상, 은상, 동상을 3회 이상 수상한 자
- - IBDA(입다)에서 연속하여 4회 이상 특별상을 수상한 자
- - IBDA(입다)에서 6회 이상 특별상을 수상한 자
- - IBDA(입다)에서 10회 이상 아이디어상를 수상한 자
- 공동작의 경우 합작자(부디자이너)는 입상작의 경우는 특별상 경력을 부여하며, 특별상 및 아이디어상의 경우 동일한 경력을 부여한다. 동 규정은 2018년 이후 수상한 합작자부터 적용한다.
- 초대디자이너
- - IBDA(입다)에 추천디자이너로서 10회 이상 출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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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촉 | 집행위원장은 추천디자이너 및 초대디자이너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 추천디자이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출품하지 않았을 경우
- 추천 및 초대디자이너가 심사과정에서 부정 또는 이와 유사한 문제를 발생 하였을 경우
- 추천 및 초대디자이너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IBDA(입다)의 위상을 현저히 저해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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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요령 이전에 운영되었던 제1회부터 제38회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의 수상경력 및 초대‧추천디자이너의 위촉사항은 유지하며 추천디자이너의 위촉 시에도 이전 경력을 인정하여 산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요령은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